종부세 올리면, 월세도 들썩?
2026.10.26
만평 속 이야기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 인상을 담고 있습니다.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2028년부터 1.0%에서 1.3%로 오를 예정입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대인이 부담 일부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금리와 소득, 주택 공급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임대료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한쪽 추를 움직일 때 세입자의 주거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2028년부터 1.0%에서 1.3%로 오를 예정입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대인이 부담 일부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금리와 소득, 주택 공급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임대료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한쪽 추를 움직일 때 세입자의 주거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