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수 희망자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들에게 청약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경매에서는 참여자들이 입찰표로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경매는 실시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 나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실행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실행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권을 근거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가격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담합과 견제 등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개 호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의 매각방법을 정하고, 각 절차에 맞추어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신청부터 입찰·대금 납부, 인도·배당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신청 근거가 다르지만, 주요 진행절차는 대체로 같습니다.
채권자 · 법원
배당요구 마감일 확인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근거 서류를 심사하고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시결정은 경매의 시작입니다. 입찰일이 정해졌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83조·제94조·제268조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 채권자의 마감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 즉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권리자는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거나 인수 부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법원 · 입찰 예정자
권리·현장·예산 대조
법원의 조사 자료와 실제 현장을 맞춰 보는 때입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평가 등을 거쳐 매각을 준비합니다. 입찰자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권리와 물건을 조사합니다.
서류에 적혀 있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등기기록·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하세요.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85조·제97조·제105조
입찰자 · 집행관
입찰표·매수신청보증 제출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입찰할지 정합니다.
법원이 매각방법과 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 입찰자는 해당 회차의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합니다.
지난 회차의 가격·조건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 여부도 입찰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104조·제105조
가격을 제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일입찰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합니다.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요건을 갖춘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입찰표를 제출한 뒤에는 입찰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 최고가 신고만으로 소유권을 얻지도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103조·제115조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법원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결정기일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불허가 사유 등을 검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합니다. 이 날짜와 허가결정의 확정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109조·제120조·제123조·제129조
매수인
허가 확정 후 1개월 안의 지정일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법원이 정해 통지한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합니다. 보증을 금전으로 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며, 다른 보증 방법은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매각대금 2억 원, 금전으로 낸 보증금 2천만 원이면 남은 대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세금·등기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135조·제142조·제144조
매수인 · 법원 · 채권자
각 절차는 병행 가능
내 이름으로 등기를 정리하고 실제 점유를 넘겨받습니다.
대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 인도는 별도 문제이므로 점유자의 권리와 협의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얻었다고 바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인도청구 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136조·제144조
매각대금 등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의 순위와 금액 등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이 끝나야만 이전등기나 인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납부 이후 각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근거 읽기민사집행법 제145조·제149조·제151조·제154조
위 도표에서 궁금한 절차를 선택하세요.
공고는 매각기일 공고, 매각은 입찰·개찰 기준입니다. 일부 절차는 병행되며, 실제 일정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 절차 | 기준일·기산점 | 기간·기한 |
|---|---|---|
| 01 공고 전경매 준비 | ||
| 경매신청·개시결정·송달 | 신청서 접수 이후 | 보정·심사·송달 상황에 따라 다름 |
| 배당요구 종기 공고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 발생 | 1주 이내 공고 |
| 배당요구 마감 | 법원이 공고한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까지 |
| 현황조사·감정평가 | 법원의 조사·평가 명령 이후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및 조사 상황에 따름 |
| 02 공고 후 ~ 매각공고·입찰 | ||
| 매각기일 공고 | 매각기일 또는 기간입찰 개시일 | 2주 전까지 |
| 매각 서류 사본 비치 | 매각기일 또는 기간입찰 개시일 | 매 기일의 1주 전까지 |
| 입찰·개찰 (기일입찰) | 법원이 지정한 매각기일 | 당일 지정된 시간에 진행 |
| 03 매각 후허가·대금 납부·인도·배당 | ||
| 매각조서·보증 인도 | 매각기일 | 3일 이내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도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 | 1주 이내로 지정 |
|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재판을 고지받은 날 | 1주 이내 (불변기간) |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1) | 1개월 안의 날로 지정 |
|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 대금 완납 후 | 필요서류·비용 준비와 등기 처리에 따라 다름 |
| 배당기일 | 대금 납부 후 법원이 지정 | 통지된 배당기일에 진행 |
| 배당표 원안 비치 | 배당기일 | 3일 전에 작성·비치 |
| 인도명령 신청 | 매각대금 납부 후 | 6개월 이내 신청 (2) |
| 실제 부동산 인도 | 대금 납부 이후 | 점유 권리·협의·송달·집행 상황에 따라 다름 |
(1)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으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 마감은 법원이 통지한 날짜입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지 인도 완료기간이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서별 내용 | 기준일 | 처리시한 |
|---|---|---|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
|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 접수일로 부터 | 2일이내 |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 |
| 세무서, 구청, 시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은 2주이내) |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 매각기일전까지) |
|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 감정평가명령 등기필증 |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 매각기일 1주일 이전까지 | |
| 최초매각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 |
| 최초매각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 부터 20일이내 | |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준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사유발생일로 부터 | |
| 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 | 공고일로 부터 | 7일이후 20일이내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로 | 부터 7일이내 |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 부터 | 3일이내 |
| 매각허부 결정의 선고 | 매각기일로 부터 | 1주일 |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통지 | 최초의 대급지급 기일 후 | 3일이내 |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당일 | |
| 매각대금지급 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 부터 기록송부 받은날 부터 | 1개월 이내 |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당일 | |
| 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급납부 후 | 3일이내 |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2주일이내 |
| 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 | |
| 배당액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일로 부터 | 2일이내 |
|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배당기일로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 부터 | 2일이내 |
| 기록인계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 후 | 2일이내 |
| 서류명 | 발급기관 | 확인사항 | 비고 |
|---|---|---|---|
| 등기부등본 | 등기과 등기계 | -권리분석, 면적, 구조 실제와 비교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만 떼도 되지만 그 밖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떼볼것. |
| 지적도.임야도 | 시군구청 | 지번 앞에 「산」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 임야도 임야대장 지번 앞에「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 지적도 토지대장 |
|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시군구청 | -소재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등급표시, 토지의 변화과정 표시 |
|
| 공시지가 확인원 | 시군구청 |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부 담금)와 공공용지 수용시 토지가격 보상시 기준이 됨 |
-개별 공시지가 확인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시군구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확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 -(도시지역인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여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재개발, 재건축 여부, 도시계획도로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지역은 지적도나 임야도 를 첨부해 준다. |
| 건축물 관리대장 | 시군구청 |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종류,건폐출, 용적율, 미등기면적, 위법 건축물여부와 건축 면적이 감정평가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표시 되어 있으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많다) |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번, 면적 등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사항등 권리사항은 등기부에 따른다. -경매의 권리분석에는 ‘위법건축물’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법 건축물의 책임은 매수하면 새로운 소유자의 책임이 되기 댸문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함. |
| 환지증명 | 시군구청 | -토지구획정리 예정지이거나 수용당하는 지역의 경우 | |
| 주민등록 등 초본 | 읍면동사무소 | -인적사항, 주소이동 상황 등이 기재됨 | -세입자의 공시방법은 주민등록전입이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이 매우 중요하다. |
| 사업자 등록확인 | 세무서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물건분석일 경우 |
| 구분 | 과밀억제권역 범위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전체 |
| 인천광역시 | 아래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동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 |
| 기타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
| 당연배당(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 |
|---|---|
|
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중 소멸되는경우 4. 담보 가등기 최초 경매기입등기 전에 위의 권리를 갖춘자. 단, 3.4는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함.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1.세입자 2.임금채권자 3.세금 4.일반채권자최초 경매기입등기 후에 아래의 권리를 갖춘자 ▽ ① (근)저당권자 ② (가)압류 ③ 전세권중 소멸되는 경우 ④ 담보 가등기 |
| 본인이 직접 참가시 |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 |
|---|---|---|
| 개인의 경우 | 법인의경우 | |
|
-입찰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장 |
-입찰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
-입찰서 -위임장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
|
①「최선순위」(근)저당권등기」이다(제91조 ②)(대원칙) ② 최선순위(가)압류등기(제91조 ③) ③ 최선순위(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①항) ④ 최선순위 전세권 중 그것이 담보물권성을 나타낼 때 (배당요구한 경우 제91조 ④항 후단) (단, 불완전 소멸 기준권리의 경우는 예외) ⑤ 위 ①~④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되었을 경우 경매기입 등기(이 경우는 모두 강제경매 일 것이다)등이 소멸기준권리가 된다. 또한 경매기입등기는 그것이 압류등기이기 때문에 위 ②의 압류등기나 마찬가지로 소멸기준이 되는 것이다. |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신청시기 |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
| 신청대상 |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
| 신청방법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
| 처리기간 | 신청후 통상 2-3주 후 |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
| 집행과정 |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명령하지만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한다.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판결한다. |
| 구비조건 | 송달확정증명원(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 집행력있는 정본(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력부여 신청) |
| 주문형식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신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임대료청구가능) |
| 집행비용 |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및 공식 경비가 소요된다. | 인지대, 송달료, 소송경비 및 비공식 경비를감안해야한다. |
| 번호 | 불비사항 | 처리기준 |
|---|---|---|
| 1 | 매각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매각기일의 입찰임을 특정 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
| 2 |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입찰봉투, 보증금봉투,위임장, 공동입찰 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
| 3 |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등을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 4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개찰에 포함시킨다. |
| 5 |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
| 6 |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 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없는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
| 7 | 입찰자 본인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 등 가족관계에 있고 본인의 도장을 소지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 8 |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 9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
| 10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날인 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거나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의하여 입찰자가 그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 11 | 매각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
| 12 | 매각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 5와8의, 7과9, 0과6등)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 13 | 매수신청보증금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 14 | 매수신청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 구분 | 전세권 |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임대차, 전세호 |
|---|---|---|
| 권리의 성질 | 물권, 전세금채권의 소멸 → 전세권도 소멸 | 채권 |
| 적용법규 | 제303조 내지 제319조의 전게권에 관한 규정 | 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
| 존속기간 |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재312조). | 민법의 20년 상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주택·상가 등은 특별법의 기간 규정도 확인합니다. |
| 대항력 | 있음 | 원칙적으로 없음. 그러나 소멸기준권리 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등기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제621조) |
| 사용대가 | 전세금이 요소(제303조 ①항) | 차임이 요소(제621조) |
| 투하자본의 회수 | 양도, 임대, 전 전세 가능 (제303조 ①항) | 원칙적으로 양도,전매 불가 (제629조) |
| 부속물수거권 매수청구권 | 인정(제316조) | 인정(제643조) |
|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 있음(단, 전체 전세일 때) | 없음(원칙) |
| 목적물의 유지, 수선 | 전세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부담 (제309조) |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부담 |
| 구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상가 임대차 (예)서울 9억원 이하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 적용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규모의 제한이 없음) |
| 대항력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 우선변제권 | -법 적용 보증금 범위에서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필요 -배당·배분요구 등 절차 요건을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 필요 -배당·배분요구 등 절차 요건을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 최우선 변제권 | -(현행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우선변제 한도 2,200만원 -임차인들의 보호금액 합계는 건물가액의 1/2 한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 따라 종전 기준 적용 가능 |
-(현행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우선변제 한도 5,500만원 -임차인들의 보호금액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한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 따라 종전 기준 적용 가능 |
| 임대차 기간 | -법 적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최소 1년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 -최초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범위에서 갱신요구 가능 -법정 갱신거절 사유와 개정법 적용 시점 확인 |
-원칙적으로 최소 2년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 |
| 차임 보증금 증감 | -법 제11조 적용 시 증액청구 한도 5%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불가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는 이 5%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증액청구 한도 5%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음)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불가 |
| 열람.제공 | -제공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사항 · 확정일자 등 -제공대상 · 건물임대차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인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 등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 가능 (제3조의6) |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 법 제12조 적용 시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 월차임 = 전환 보증금 × 적용 연이율 ÷ 12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이 상한 월차임 = 전환 보증금 × 적용 연이율 ÷ 12 |
| 차임(월세) 의 보증금 전환 | 보증금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 대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하여 보증금에 포함(보증금+차임X100) | 차임(월세)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사례 | 권리성립순위 | 매수인 대항력 |
배당시 우선 변제권 |
임차인의 보호내용 ※모든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것으로 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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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3 | 4 | 5 | ||||
| A | 인도 | 전입 | 기준 | --- | 기입 | O | X | 계약 만료 시까지 살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 |
| B | 인도 | 전입 | 확정 | 기준 | 기입 | O | O | 매수인에게 반환받거나 매각대금에게 배당받는 것 중 택일 |
| C | 인도 | 전입 | 기준 | 확정 | 기입 | O | O | 매수인에게 반환받거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는 것 중 택일. 다만, 배당을 선택할 경우 확정일자 순서당 담보권에 밀려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는 대항력 행사할 수 있음 |
| D | 인도 | 기준 | 전입 | --- | 기입 | X | X | 대항력 없음. 배당불가(단,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배당가능) 종기전까지 확정일자 받고 배당요구 할 시 권리순서로 나머지 금액 배당 가능 |
| E | 인도 | 기준 | 전입 | 확정 | 기입 | X | O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 |
| F | 전입 | 확정 | 기준 | 퇴거후 다시전입 |
기입 | X | O | 나중의 전입신고 다음날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대항력 잃게됨 (다만, 소액임차인이면 일정액 우선 변제받고 나서 또 배당) |
| G | 전입 | 기준 | 인도 | --- | 기입 | X | X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음. 법원은 서류상 대항력인정.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 후 사실확인되면 대항력 없음 |
| H | 전입 | 기준 | 인도 | 확정 | 기입 | X | O | 대항력에 관한 사항은 G와 같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 |
| I | 기준 | 전입 | 확정 | 인도 | 기입 | X | O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담보권자 이의 제기 후 사실 확정되면 입주 다음날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 J | 기준 | 인도 | 전입 | --- | 기입 | X | X | 배당불가, D경우와 같음 |
| K | 기준 | 인도 | 전입 | 확정 | 기입 | X | O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단, 소액임차인에게 해당된다면 일정액 변제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
| L | 기준 | 인도 | 기입 | 전입 | 확정 | X | X |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안됨 |
| M | 기준 | 인도 | 전입 | 기입 | 확정 | X | O | 소액임차인이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배당가능하고, 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확정일의 순서로 배당받을 수 있다면 순서에 밀려 배당금액이 차례가 돌아올지 의문 |
| 구분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
| 권리성질 | 물권(배타성, 대항력) |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
| 성립요건 |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
| 사용대가 |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
| 존속기간 |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소멸통고 받은 날로부터(6월) 경과 소멸 |
-민법 제651조의 임대차 최장 20년 제한은 삭제됨 -주택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소 2년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 -기간 약정 없는 토지·건물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시 종료. 주택·상가는 특별법 우선 확인 |
| 계약갱신 |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 규정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권 매수청구권 존속기간만료, 지상물현존 건물철거특약 없는 경우 →지상권자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설정자 갱신거절시 : 지상물매수청구권 |
-협의갱신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없음 -법정갱신제도규정(건물전세권) 존속기간만료전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금 동일조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 ·등기없이도 갱신효력인정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력 없음 |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제도 규정 ·민법상 임대차 :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주택임차권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차임 연체 등 법정 예외 확인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토지임대차 ·지상물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임대인 갱신거절권 : 지상물 매수청구권 |
| 권리의 처분 등 |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지상권양도) 토지임대가능 (반대특약 : 무효) ·저당권 설정도 가능 (반대특약 : 유효) 등기사항은 아니다 |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양도·임대 전전세 담보제고가능 (반대특약 : 유효, 처분금지 특약, 등기해야 제3자 대항가능 |
-동의없이 양도전대금지(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은 유효하나 임대인에 대항하지 못함) 임대차 해지사유 |
| 소멸청구 등 |
-지상권자 자료 2년이상 연체시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인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때 정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때 소멸 효력 발생 |
-전세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전세권권설정자에게 전세권소멸 청구권인정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 위반으로 목적 부동산에 변경이 생기거나, 손해발생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가능 |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를 한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목록을 달성할 수 없을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세한때 -차임2기액이상 연체한 경우 |
|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원등 |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행사 후 갱신 거절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함 |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그 부속물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못함) |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좌동 :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청구요건과 동일 |
| 비용상환 청구권 |
-명문의 규정 없음 -[통설]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
[명문규정]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
[명문규정]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o (특약으로 배제가능) |
|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 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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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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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돌려받을 권리, 대출에서 말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가, 돈을 빌린 사람인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NPL · Non-Performing Loan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채무자의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경우, 해당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연체기간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므로, 단순히 ‘3개월 연체’ 또는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은행의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아래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묶어 ‘고정이하여신’이라고 합니다.
상환과 회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
앞으로의 상환능력 등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채권 회수에 위험이 있는 상태
회수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손실이 예상되는 상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 처리가 필요한 상태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분류는 금융업권별 기준과 채무자의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 담보가 있는 채권
담보를 제공받은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입니다. 담보물의 가치와 담보권의 순위, 회수에 드는 비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담보 없이 발생한 채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입니다. 담보물보다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재산상태 등이 회수에 중요합니다.
부동산경매 물건을 보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채권을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는 담보물 경매나 채무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기일이 연기되거나 경매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 여부는 법원의 사건 진행내역과 매각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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