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매 (법원)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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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격 | 사인간의 채권, 채무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정리 (민사집행법) |
공법상의 행정처분 (국세징수법) |
매각예정가격 저감 | 통상적으로 전차가격의 20~30% 저감 | 1차 공매 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매 회 마다 1차 공매예정 가격의 10%씩 저감 50% 이하 저감시는 위임관서와 협의 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 결정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시기 | 낙찰허가 결정 전 (미제출시 낙찰 불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신청시 |
대금납부 기한 | 낙찰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 매각결정일로부터 - 1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
잔대금 불납시 입찰 보증금 처리 |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자격 제한 |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
저당권부 채권의 상계 | 상계가능 | 상계불허 |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경매의 신청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게 되므로, 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② 집행법원 ③ 부동산의 표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④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강제경매에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2)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②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의 송달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④ 부동산목록 10통 ⑤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원의 인지를 붙임) ⑥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첩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⑦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⑧ 비용의 예납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예컨대, 법인등기부초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신청인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저당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소유자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유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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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지면 법원은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아래 (5) 참조]가 아니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라.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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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그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매수희망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법원은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④ 매각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합니다.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됩니다. 3-4회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매 회의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합니다. (4)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도록 최고합니다.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다음부터 잉여의 가망이라 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이 역시 우선채권의 유무,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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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매각방법 등의 지정 · 공고 · 통지
매각방법으로는, ①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②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 공고를 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법원은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부터 7일 뒤로 지정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③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④ 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⑤ 최저매각가격, ⑥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⑦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⑧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⑨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⑩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⑫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고사항의 요지는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일간신문에도 게재합니다. (3)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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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매각의 실시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일입찰과 달리 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매각의 실시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인 기일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합니다. 매각장소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설비(입찰표 기재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입찰표, 입찰봉투, 매각사건목록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매각장소에는 매수희망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표와 입찰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찰봉투는 매수보증금을 넣는 흰 색의 작은 봉투와 보증금 봉투 및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 색 큰 봉투가 있는데, 입찰을 하려면 두 가지 봉투가 모두 필요합니다. 집행관은 매각사건목록을 작성하여 매각기일에 매각장소 중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3) 동시매각의 원칙 하나의 매각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2건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는 담합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응찰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입찰의 개시 매각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에 앞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입찰참가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그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예컨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 그 증명이나 허가는 매각결정기일까지만 보완하면 되므로 입찰 시에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① 사건번호, ②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③ 부동산의 표시, ④ 입찰가격, ⑤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⑥ 매수신청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지 못합니다. 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표 기재대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기재하고, 매수신청보증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1차로 봉한 다음,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어 봉하고 봉투의 지정된 위치에 날인하면 됩니다. (6)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의 제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집행관에게 제출한 것이 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담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표의 제출 후에 다른 입찰자의 입찰 내용을 알고 다시 입찰을 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려면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다음부터 경매보증보험증권이라 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7) 입찰의 종결 ①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기일을 종결하지 못합니다.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찰할 때에는 매수신고인, 즉 입찰자가 출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신 참여하게 합니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고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고 매수신청보증도 제출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종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또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원이 입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를 말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④ 매각기일의 종결 고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⑤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집행관은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들에게 그들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함과 동시에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입찰자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 매각의 실시 (기간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간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 법원이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할 때 입찰기간도 함께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로 지정됩니다. (2) 입찰표의 기재 기간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기일입찰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입찰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봉투 겉면에는 매각기일을 적어야 하지만, 사건번호를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매수신청보증의 제출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려면 은행에 개설된 해당 법원의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금액은 기일입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저매각가격의 1/10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서 ①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에 첨부하여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되고, ②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4)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집행관은 입찰기간 안에 제출된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어 매각기일까지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이 되면 입찰함을 매각장소로 옮긴 후 입찰자 앞에서 입찰함을 열고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을 정하게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기타 절차는 기일입찰과 같습니다.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동안만 입찰할 수 있고 매각기일에는 입찰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들에게 그들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법원보관금 계좌에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반환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일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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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매각 결정절차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허부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2)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볼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다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만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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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대금지급기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매각대금의 지급절차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안에 매각대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3)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매각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원의 조치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져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재매각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내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재매각기일에는 종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던 매각기일에 적용되었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각대금, 연 2할의 지연이자와 재매각절차의 비용을 낸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③ 보증금의 배당재단 편입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바로 재매각절차에 들어가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종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면 법원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납부를 최고한 다음 납부된 보증금을 배당재단에 편입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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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다만, 그 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합니다. ▼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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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1) 대금지급기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2) 배당표의 작성과 확정 집행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배당표 원안에 추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합니다. |
종류 | 기산일 | 소요기간 |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
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 접수일로부터 | 2일 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 |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최고기간 2주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최초기간 경락기일까지)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 |
현황조사명령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평가명령 |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 3일 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 |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 공고의뢰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3일 이내 |
최초경매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후 |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공고일로부터 | 7일 이후 20일 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부터 | 3일 이내 |
경매실시 | 경매기일 | |
경매조서및 보증금 등의 인도 | 경매기일로부터 | 1일 이내 |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 경락기일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 3일 이내 |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 14일 이내 |
경락부동산관리명령 | 신청당일 | |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 3일 이내 |
대금지급기일 |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 1개월 이내 |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당일 | |
배당기일의 지정소환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후 | 3일 이내 |
배당기일 | 대금납부후 | 2주일 이내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전까지 | |
배당표의 확정 | 배당기일 | |
배당실시 배당조사서의 작성 | 배당기일 |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로부터 | 10일 이내 |
경락인에의 소유권이전 등기 |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 2일 이내 |
경락인에의 소유권이전 등기 |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 2일 이내 |
기록인계 |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후 | 5일 이내 |
순서별 내용 | 기준일 | 처리시한 |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 접수일로 부터 | 2일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 |
세무서, 구청, 시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은 2주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 매각기일전까지) |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감정평가명령 등기필증 |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 매각기일 1주일 이전까지 | |
최초매각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 |
최초매각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 부터 20일이내 |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준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사유발생일로 부터 | |
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 | 공고일로 부터 | 7일이후 20일이내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로 | 부터 7일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 부터 | 3일이내 |
매각허부 결정의 선고 | 매각기일로 부터 | 1주일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통지 | 최초의 대급지급 기일 후 | 3일이내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당일 | |
매각대금지급 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 부터 기록송부 받은날 부터 | 1개월 이내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당일 | |
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급납부 후 | 3일이내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2주일이내 |
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 | |
배당액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일로 부터 | 2일이내 |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배당기일로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 부터 | 2일이내 |
기록인계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 후 | 2일이내 |
서류명 | 발급기관 | 확인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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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등기과 등기계 | -권리분석, 면적, 구조 실제와 비교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만 떼도 되지만 그 밖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떼볼것. |
지적도.임야도 | 시군구청 | 지번 앞에 「산」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 임야도 임야대장 지번 앞에「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 지적도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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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 시군구청 | -소재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등급표시, 토지의 변화과정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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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확인원 | 시군구청 |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부 담금)와 공공용지 수용시 토지가격 보상시 기준이 됨 |
-개별 공시지가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시군구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확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 -(도시지역인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여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재개발, 재건축 여부, 도시계획도로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지역은 지적도나 임야도 를 첨부해 준다. |
건축물 관리대장 | 시군구청 |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종류,건폐출, 용적율, 미등기면적, 위법 건축물여부와 건축 면적이 감정평가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표시 되어 있으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많다) |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번, 면적 등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사항등 권리사항은 등기부에 따른다. -경매의 권리분석에는 ‘위법건축물’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법 건축물의 책임은 매수하면 새로운 소유자의 책임이 되기 댸문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함. |
환지증명 | 시군구청 | -토지구획정리 예정지이거나 수용당하는 지역의 경우 | |
주민등록 등 초본 | 읍면동사무소 | -인적사항, 주소이동 상황 등이 기재됨 | -세입자의 공시방법은 주민등록전입이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이 매우 중요하다. |
사업자 등록확인 | 세무서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물건분석일 경우 |
구분 | 과밀억제권역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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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전체 |
인천광역시 | 아래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동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 |
기타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
당연배당(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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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중 소멸되는경우 4. 담보 가등기 최초 경매기입등기 전에 위의 권리를 갖춘자. 단, 3.4는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함.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1.세입자 2.임금채권자 3.세금 4.일반채권자최초 경매기입등기 후에 아래의 권리를 갖춘자 ▽ ① (근)저당권자 ② (가)압류 ③ 전세권중 소멸되는 경우 ④ 담보 가등기 |
본인이 직접 참가시 |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 |
---|---|---|
개인의 경우 | 법인의경우 | |
-입찰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장 |
-입찰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
-입찰서 -위임장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
①「최선순위」(근)저당권등기」이다(제91조 ②)(대원칙) ② 최선순위(가)압류등기(제91조 ③) ③ 최선순위(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①항) ④ 최선순위 전세권 중 그것이 담보물권성을 나타낼 때 (배당요구한 경우 제91조 ④항 후단) (단, 불완전 소멸 기준권리의 경우는 예외) ⑤ 위 ①~④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되었을 경우 경매기입 등기(이 경우는 모두 강제경매 일 것이다)등이 소멸기준권리가 된다. 또한 경매기입등기는 그것이 압류등기이기 때문에 위 ②의 압류등기나 마찬가지로 소멸기준이 되는 것이다.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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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
신청대상 |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
신청방법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
처리기간 | 신청후 통상 2-3주 후 |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
집행과정 |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명령하지만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한다.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판결한다. |
구비조건 | 송달확정증명원(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 집행력있는 정본(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력부여 신청) |
주문형식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신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임대료청구가능) |
집행비용 |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및 공식 경비가 소요된다. | 인지대, 송달료, 소송경비 및 비공식 경비를감안해야한다. |
번호 | 불비사항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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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각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매각기일의 입찰임을 특정 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
2 |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입찰봉투, 보증금봉투,위임장, 공동입찰 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
3 |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등을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4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개찰에 포함시킨다. |
5 |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
6 |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 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없는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
7 | 입찰자 본인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 등 가족관계에 있고 본인의 도장을 소지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8 |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9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
10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날인 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거나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의하여 입찰자가 그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1 | 매각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
12 | 매각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 5와8의, 7과9, 0과6등)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3 | 매수신청보증금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4 | 매수신청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구분 | 전세권 |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임대차, 전세호 |
---|---|---|
권리의 성질 | 물권, 전세금채권의 소멸 → 전세권도 소멸 | 채권 |
적용법규 | 제303조 내지 제319조의 전게권에 관한 규정 | 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
존속기간 |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재312조). |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1조) |
대항력 | 있음 | 원칙적으로 없음. 그러나 소멸기준권리 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등기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제621조) |
사용대가 | 전세금이 요소(제303조 ①항) | 차임이 요소(제621조) |
투하자본의 회수 | 양도, 임대, 전 전세 가능 (제303조 ①항) | 원칙적으로 양도,전매 불가 (제629조) |
부속물수거권 매수청구권 | 인정(제316조) | 인정(제643조) |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 있음(단, 전체 전세일 때) | 없음(원칙) |
목적물의 유지, 수선 | 전세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부담 (제309조) |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부담 |
구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적용범위 | -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 (예)서울 2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규모의 제한이 없음) |
대항력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 | -대상 :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자 -경매.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
|
최우선 변제권 | -(예)서울 : 보증금45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350만원 한도로 보상(보호대상 보증금의30%) -임대건물가액 1/3범위내 해당 |
-(예)서울 : 보증금 40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6백만원을 한도로 보상(보호대상보증금의40%) -임대건물가액 1/2범위내 배당 |
임대차 기간 | -계약기간은 최소 1년 -5년범위내 계약갱신요구 가능 |
-계약기간은 최소2년 |
차임 보증금 증감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12%)내에서 가능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못함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5%)내에서 가능 |
열람.제공 | -제공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사항 · 확정일자 등 -제공대상 · 건물임대차 이해관계자 |
없음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내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4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내 |
차임(월세) 의 보증금 전환 | 보증금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 대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하여 보증금에 포함(보증금+차임X100) | 차임(월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례 | 권리성립순위 | 매수인 대항력 |
배당시 우선 변제권 |
임차인의 보호내용 ※모든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것으로 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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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
A | 인도 | 전입 | 기준 | --- | 기입 | O | X | 계약 만료 시까지 살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 |
B | 인도 | 전입 | 확정 | 기준 | 기입 | O | O | 매수인에게 반환받거나 매각대금에게 배당받는 것 중 택일 |
C | 인도 | 전입 | 기준 | 확정 | 기입 | O | O | 매수인에게 반환받거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는 것 중 택일. 다만, 배당을 선택할 경우 확정일자 순서당 담보권에 밀려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는 대항력 행사할 수 있음 |
D | 인도 | 기준 | 전입 | --- | 기입 | X | X | 대항력 없음. 배당불가(단,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배당가능) 종기전까지 확정일자 받고 배당요구 할 시 권리순서로 나머지 금액 배당 가능 |
E | 인도 | 기준 | 전입 | 확정 | 기입 | X | O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 |
F | 전입 | 확정 | 기준 | 퇴거후 다시전입 |
기입 | X | O | 나중의 전입신고 다음날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대항력 잃게됨 (다만, 소액임차인이면 일정액 우선 변제받고 나서 또 배당) |
G | 전입 | 기준 | 인도 | --- | 기입 | X | X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음. 법원은 서류상 대항력인정.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 후 사실확인되면 대항력 없음 |
H | 전입 | 기준 | 인도 | 확정 | 기입 | X | O | 대항력에 관한 사항은 G와 같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 |
I | 기준 | 전입 | 확정 | 인도 | 기입 | X | O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담보권자 이의 제기 후 사실 확정되면 입주 다음날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J | 기준 | 인도 | 전입 | --- | 기입 | X | X | 배당불가, D경우와 같음 |
K | 기준 | 인도 | 전입 | 확정 | 기입 | X | O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단, 소액임차인에게 해당된다면 일정액 변제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
L | 기준 | 인도 | 기입 | 전입 | 확정 | X | X |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안됨 |
M | 기준 | 인도 | 전입 | 기입 | 확정 | X | O | 소액임차인이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배당가능하고, 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확정일의 순서로 배당받을 수 있다면 순서에 밀려 배당금액이 차례가 돌아올지 의문 |
구분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
권리성질 | 물권(배타성, 대항력) |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
성립요건 |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
사용대가 |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
존속기간 |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소멸통고 받은 날로부터(6월) 경과 소멸 |
-최장기존속기간제한 : 20년 규정 단, 견고한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히는 존속기간 제한없음 -최단기존속기한제한-주택임차권 : 2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 해지통고 6월, 임차인 당사자 해지통고 월 경과, 소멸 |
계약갱신 |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 규정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권 매수청구권 존속기간만료, 지상물현존 건물철거특약 없는 경우 →지상권자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설정자 갱신거절시 : 지상물매수청구권 |
-협의갱신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없음 -법정갱신제도규정(건물전세권) 존속기간만료전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금 동일조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 ·등기없이도 갱신효력인정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력 없음 |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제도 규정 ·임차권 :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갱신 -주택임차권 : 임대차 기간만료 전6월부터 1월까지 일정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토지임대차 ·지상물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임대인 갱신거절권 : 지상물 매수청구권 |
권리의 처분 등 |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지상권양도) 토지임대가능 (반대특약 : 무효) ·저당권 설정도 가능 (반대특약 : 유효) 등기사항은 아니다 |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양도·임대 전전세 담보제고가능 (반대특약 : 유효, 처분금지 특약, 등기해야 제3자 대항가능 |
-동의없이 양도전대금지(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은 유효하나 임대인에 대항하지 못함) 임대차 해지사유 |
소멸청구 등 |
-지상권자 자료 2년이상 연체시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인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때 정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때 소멸 효력 발생 |
-전세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전세권권설정자에게 전세권소멸 청구권인정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 위반으로 목적 부동산에 변경이 생기거나, 손해발생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가능 |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를 한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목록을 달성할 수 없을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세한때 -차임2기액이상 연체한 경우 |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원등 |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행사 후 갱신 거절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함 |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그 부속물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못함) |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좌동 :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청구요건과 동일 |
비용상환 청구권 |
-명문의 규정 없음 -[통설]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
[명문규정]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
[명문규정]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o (특약으로 배제가능) |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 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2002. 11. 1 ~ 2008. 8. 20 |
서울특별시 | 24,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02. 11. 1 ~ 2008. 8. 20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19,000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2002. 11. 1 ~ 2008. 8. 20 |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1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2002. 11. 1 ~ 2008. 8. 20 |
그 밖의 지역 | 14,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26,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1,000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16,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그 밖의 지역 | 1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 30,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5,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8,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그 밖의 지역 | 1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4. 1. 1 ~ 2018. 1. 25 |
서울특별시 | 40,000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4. 1. 1 ~ 2018. 1. 25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0,000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2014. 1. 1 ~ 2018. 1. 25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24,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4. 1. 1 ~ 2018. 1. 25 |
그 밖의 지역 | 18,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서울특별시 | 61,000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과밀억제권역 | 50,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부산광역시 | 50,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부산광역시 기장군 | 50,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9,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 화성시 | 39,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8. 1. 26 ~ 2019. 4. 1 |
그 밖의 지역 | 27,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9. 4. 2 ~ |
서울특별시 | 90,000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9. 4. 2 ~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69,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2019. 4. 2 ~ |
부산광역시 | 69,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9. 4. 2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69,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9. 4. 2 ~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4,0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9. 4. 2 ~ |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 화성시 | 54,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9. 4. 2 ~ |
그 밖의 지역 | 37,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1984. 6. 14 ~ 1987. 11. 30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87. 12. 1 ~ 1990. 2. 18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0. 2. 19 ~ 1995. 10. 18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1995. 10. 19 ~ 2001. 9. 14 |
기타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2001. 9. 15 ~ 2008. 8. 20 |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1. 9. 15 ~ 2008. 8. 20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01. 9. 15 ~ 2008. 8. 20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2014. 1. 1 ~ 2016. 3. 3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2014. 1. 1 ~ 2016. 3. 30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14. 1. 1 ~ 2016. 3. 30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 10,000만원 이하 | 3,400만원 |
2016. 3. 31 ~ 2018. 9. 17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2016. 3. 31 ~ 2018. 9. 17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세종특별자치시,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16. 3. 31 ~ 2018. 9. 17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 1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2018. 9. 18 ~ 2021. 5. 1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10,000만원 이하 | 3,400만원 |
2018. 9. 18 ~ 2021. 5. 10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18. 9. 18 ~ 2021. 5. 10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21. 5. 11 ~ 2023. 2. 20 |
서울특별시 | 1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2021. 5. 11 ~ 2023. 2. 2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2021. 5. 11 ~ 2023. 2. 20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2021. 5. 11 ~ 2023. 2. 20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23. 2. 21 ~ |
서울특별시 | 1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2023. 2. 21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2023. 2. 21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2023. 2. 21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정상 1개월 미만 연체대출. |
요주의 1~3개월 연체대출. |
고정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 부도/법정관리기업체 대한 대출금 중 담보가 확보돼 있는 부분 |
회수의문 3~12개월 연체대출. 담보가 없어 회수가 힘든 큰 대출 |
추정손실 12개월 이상 연체대출. 최종부도 또는 회수 불가능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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