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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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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01 경매의 의의

여러 매수 희망자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들에게 청약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경매에서는 참여자들이 입찰표로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02 경매의 종류

경매는 실시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 나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실행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실행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법원경매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입니다.
공매
공매 중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온비드에는 압류재산 외에도 국유·공유재산 등 여러 종류의 공매가 있으므로 재산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경매의 대상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 토지·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춘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등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유체동산은 동산 경매의 대상입니다.
그 밖의 재산·권리
광업권, 어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전세권 등 재산권은 권리의 종류에 맞는 집행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법원경매의 분류

강제경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

저당권 등 담보권을 근거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05 경매제도 변천 과정

  1. 호가 방식

    공개된 자리에서 가격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담합과 견제 등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입찰 방식으로 전환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개 호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3. 2002. 7. 1. 민사집행법 시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의 매각방법을 정하고, 각 절차에 맞추어 경매를 진행합니다.

06 경매와 공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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