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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숨통

2026.10.08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숨통
만평 속 이야기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기존 회수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LH는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강원지역에서도 올해 8월까지 누적 412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잃어버린 보증금 전부는 아니지만, 일상을 다시 세우는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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